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1 2015고정2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 빌딩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자물쇠를 채워 놓은 시가 45,000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준비해 온 소형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19면)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