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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20가단26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20.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9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재건축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현재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건불성취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건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현상태에서 재건축을 위한 매매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내용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 8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잔대금으로 80,0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고의 매매잔대금 80,000,000원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