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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협동조합 E노인전문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이 KT금호렌터카에서 임차한 F YF소나타 승용차와 위 병원 소유인 1,499,000원 상당의 LG노트북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병원을 위하여 위 승용차와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12. 3. 31. 위 병원을 퇴직하였으므로 위 승용차와 위 노트북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렌탈) 계약서, 노트북구입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