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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5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전당포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1개월 이자 3%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담보로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기겠다

'라고 말하면서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겼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학생이던 피고인에게는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다이아몬드 반지는 가짜 모조석으로 담보물로서 가치가 적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