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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5도8363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제 8 면 ‘ 법령의 적용’ 란 의 ‘1. 노역장 유치’ 중 ‘ 형법...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증권 거래법 (2007. 8. 3. 법률 제 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 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 207조의 2 제 1 항 단서의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형법’ 이라고 한다) 제 70조는 “ 벌 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형법이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면서 제 70조 제 2 항을 신설하여 “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부칙 제 1조는 개정된 형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2조 제 1 항은 “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개정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4. 2. 4. 제기되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함에 있어 형법 제 69조 제 2 항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