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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10154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화관련 행사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의 호감을 얻기 위해 음료수를 사서 찾아가거나 선물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해당 게시물이 전파되어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원고는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63,600원, 위자료 6,896,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의 호의를 얻기 위해 피고에게 증여한 별지 목록 기재 서적을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및 만화가로 활동하면서 만화 관련 페스티벌에 참가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의 행사 부스를 찾아온 원고를 만나게 된 사실, 이후 원고는 수차례 만화 관련 행사에 참가한 피고를 찾아간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를 찾아가거나 편지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13. 2. 23.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별지 블로그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 이후 원고의 삭제 요구를 받고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한 사실, 원고는 2013년 6월경 검찰에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3. 8. 20.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337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 10.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