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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9 2015가단23040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 72,282,192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9424호로 D 소유의 김포시 E아파트 604동 1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0.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원고는 위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D과 D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1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9. “D과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3,708,030원 및 그 중 72,282,192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D에게 2015. 2. 25., 소외 회사에 2015. 2. 23. 각 송달되었으나, D과 소외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각각 2015. 3. 12., 2015. 3.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1) 피고 B은 D의 소유이던 김포시 E아파트 604동 1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12.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 1. 6. 채권최고액 98,4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 2. 18.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이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및 배당 등 1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5. 3. 1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