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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1. 12:3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 A이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G(41 세) 의 몸을 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위 A의 아버지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우리 아빠에게 왜 그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제(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판시 전과: 판결 문, 코트 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