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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구합20285

공장설립 완료신고 반려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 완료신고 반려처분 및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3. 2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만 한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B산업단지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5. 2. 24. 주식회사 C으로부터 B산업단지 제3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내에 위치한 D 공장용지 135,951㎡ 중 6,610㎡(이하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오수정화시설 건물 5동(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2. 21. 피고 공단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장 주소 E, 5동(공유지분) 업종 (분류번호)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기타 비철금속제조업(24219) 생산품 무기화학물질, 비철금속 용지면적 6,610㎡ 면적률 3% 건물면적 2,309㎡ 제조시설 2,092㎡ 부대시설 217㎡

라. 원고는 이 사건 용지에 약 22억 원을 들여 제조시설을 설치한 뒤, 2016. 6.경 피고 공단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실사결과 사업계획서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보완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9. 피고 경상북도지사(이하 ‘피고 도지사’라고만 한다)에게 폐수 재이용업 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 도지사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