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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3노293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심판의 대상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4. 23. 및 2012. 4. 말경부터

5. 초순경 사이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제2 원심판결 중 1.항과 2.항)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위 공소사실의 철회는 실질적으로 공소취소에 해당하는바, 항소심에서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제1, 2 원심판결) 가) 제1 원심판결 중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와 동업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단지 BB의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짜 석유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시설 무단 설치개조 및 정량 미달 판매를 위하여 설치개조된 영업시설 양수 및 정량 미달 주유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질적으로 주유소 운영을 책임지던 사람은 AL이었고, 피고인이 직접 유류 주문 및 종업원 관리감독을 통하여 주유소 운영을 책임지고 AH, AI에게 주유소 운영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직접 유류 주문 및 종업원 관리감독을 통하여 주유소 운영을 책임지고 AH, AI에게 주유소 운영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년, 몰수, 제2 원심 : 징역 10월, 제3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