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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2002.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각각 선고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15. 09:1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 C동 지하 11호의 'E'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뒤에 있는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농협 현금카드 및 외환은행 직불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을 꺼내 갔다.

2. 피고인은 2012. 3. 27. 17:45경 서울 종로구 G(공소장 기재의 ‘289’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D시장 D동 2층 2717호의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가 가게 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만원, 10만원권 수표 1매, 통장 9개(공소장 기재의 ‘통장 1개’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4. 30. 15: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 A동 2층 2291호의 ‘J’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인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갔다.

4. 피고인은 2013. 8. 24. 08:16경 서울 종로구 L지하상가 A-2호의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