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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F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원씩 갚아나가겠다, 남편도 400-500만원의 수입이 있고, 딸들이 간호사인데 갚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G의 부산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선물옵션위탁자 잔고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