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2020. 1. 8. 절도 피고인은 2020. 1. 8. 14:0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진열대에 진열된 참기름 1병(시가 28,800원), 깨소금 1병(시가 11,600원), 설탕 1봉지(시가 5,460원)를 검은 봉지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45,8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 9. 절도 피고인은 2020. 1. 9. 11:14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상품진열대에 진열된 참기름 1병(시가 28,800원), 깨소금 1병(시가 11,600원), 유정란 10구(1팩, 시가 10,000원)를 검은 봉지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50,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1. 12. 절도 피고인은 2020. 1. 12. 11:12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상품진열대에 진열된 단감 5개(1봉지, 시가 6,000원)를 검은 봉지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0. 1. 2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1. 12:24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상품진열대에 진열된 참기름 1병(시가 28,800원)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2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1. 12:24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진열대에 진열된 커피 1상자(시가 11,900원), 카놀라유 1병(시가 3,980원)을 검은 봉지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5,8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