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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8가단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가 2003. 10.경부터 2004. 2.경까지 주식회사 C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후 위 투자계약을 해지하였고,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피고가 2006. 6. 5. 원고에게 위 투자금 중 45,000,000원을 2006.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원고는 위 약정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99039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7. 12. 6.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7. 12.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행사건 판결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변제약정서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투자계약의 진정한 당사자인 D 또는 그 이면계약서상의 당사자인 원고 중 누구에게라도 투자금을 반환해줄 생각으로 작성해준 것이고, 이후 D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선행사건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