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2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7. 22:35경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성화주공아파트 107동 앞 도로를 성화터널 쪽에서 성화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구간이 끝나는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이며, 도로 우측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F)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 소유의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H), I 소유의 크루즈 승용차(J)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여, 29세), L(29세)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창 관절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2,349,65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수리비 2,680,000원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336,48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