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2 2015가단198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C의 소유였는데, 피고와 D가 1/2지분씩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 5.에,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29.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매수대금의 1/4인 1억 300만 원씩, E가 그 1/2인 2억 600만 원을 부담하여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1/4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무효인 피고 명의 1/4지분을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1억 300만 원을 부담하였다

거나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4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4억 6,000만 원)에서 당시 인수한 임차보증금(9,900만 원)을 공제한 3억 6,100만 원(= 4억 6,000만 원 - 9,900만 원)의 1/2인 1억 8,05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1억 300만 원만을 부담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그 차액 상당액인 7,750만 원(= 1억 8,050만 원 - 1억 300만 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