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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5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01:2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에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뒷모습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8. 01:21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B’ 게시판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신체부위, 촬영방법,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촬영물이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물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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