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03 2016가단1019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5. 13.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5. 13. 약정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