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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2785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예인선 B(36.63톤, 680ps)의 선주 겸 선장으로 승무하는 자이다.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 29. 07: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소재 물량장에서 B에 기관장을 승선치 아니하고 혼자 출항하여 같은 날 09: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원진조선소 안벽 해상까지 운항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박직원법 위반 사범 검거보고

1. B 현장사진

1. 선박검사증서 사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