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 경상남도로부터 공사대금 250,022,000원(이하 변경 전 도급대금이라 한다)에 곡점지구 수해복구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281,499,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2. 2. 29. 원고로부터 위 수해복구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변경 전 도급대금에서 부가가치세와 4대보험료 등을 제외한 돈의 73%인 158,58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과 피고 대신 부담한 비용 등의 합계액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정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액 11,141,28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표1] 원고 주장에 따른 정산 내역 항목 원고가 지급할 공사대금(A) 피고에게 지급된 공사대금 등(B) 초과액(B-A) 기본 공사대금 158,580,000원 추가 공사대금 20,889,281원 피고가 경상남도로부터 지급받은 돈 153,684,010원 원고의 선지급금 34,111,566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지체상금 2,814,990원 합계 179,469,281원 187,795,576원 11,141,285원 2) 피고의 주장 아래 [표2]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이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원고 대신 부담한 비용 등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정산하면 피고가 반환해야 할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2] 피고 주장에 따른 정산 내역 항목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