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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0301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부터 제12면 제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6항 시공권의 포기 및 양도

1. 시공사에게 아래 각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약정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차주와 자산운용회사의 협의로 시공사에게 시공권의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공사는 시공권을 포기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승인하는 대체시공사에게 시공권을 양도하기로 한다.

다만,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대체시공사를 선정한다.

바. 회사정리, 화의 개시신청이나 본 약정 체결일 이후 워크아웃이나 그와 유사한 절차를 위한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협의개시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26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본 신탁계약은 위탁자,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전원의 합의로 중도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9행의 “원고”를 “피고”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토지의 합병 등 별지1 목록 B복합시설신축사업 사업부지 순번 1 내지 10, 13, 14, 15, 18 기재 각 토지는 2015. 6. 2.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부산 해운대구 T 대4314.2㎡)로 합병되었고, 같은 목록 사업부지 순번 11, 12, 16, 17, 19 기재 각 토지는 2015. 6.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5. 6. 11. 부산 해운대구 U 및 V 토지에 합병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