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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1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2:30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1-2에 있는 범박힐스테이트 아파트 5단지 후문 경비초소 부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시가 520,000원 상당의 차량 차단봉을 불상의 방법으로 휘어지게 하고, 시가 불상의 중앙분리대 화분을 발로 차 파헤쳤으며, 근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시가 130,000원 상당의 경비초소 방충망을 찢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경비초소 유리창을 깨뜨리고, 경비초소 내에 있던 시가 1,184,750원 상당의 CCTV관제용 컴퓨터 본체 1대를 밖으로 들고 나와 불상의 방법으로 망가뜨리는 등 시가 합계 1,894,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견적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물품의 소유자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