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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가 법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가 법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0.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 1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 12:30 경 경남 양산시 C 소재 ‘D 병원’ 4 층 피해자 E 교수 실에 이르러, 점심시간이라 교수 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던 문을 통해 교수 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2. 2017.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12:30 경 부산 F에 있는 'G 치과 병원 '에서, 피해자 H 등 병원 관계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영하지 않고 있던

3 층에 이르러 열려 있던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내 데스크의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

어 갔다.

3. 2017. 8.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12:3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건물 2 층에 이르러, 피해자 K 등 사무실 근무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던 관리과 사무실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