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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4016

점포의 양도양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2017. 9. 16.까지는 연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