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5. 02:01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꾸러기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번동 429-46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