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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2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8. 08: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회사의 야적장을 위 회사 정문 경비실 방향에서 생활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그곳은 위 회사 직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생활관 출입 계단 옆에 있던 철제 캐비넷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캐비넷이 마침 위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E(41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염증동반한괴사 등을 입게 하여 추후 왼쪽 다리의 절단 가능성 또는 감각저하로 인한 거동불능 등을 초래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