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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16022

정산금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동업관계 청산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와 동업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인 2014. 2. 5.경 피고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후 동업관계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4. 4.경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늦어도 2014. 4.경 피고와의 동업관계는 해소되었다. 위와 같이 동업관계를 시작한 후 불과 몇 달만에 동업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출자금 7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원고가 2014. 2.경 동업관계를 해소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로 피고의 투자금 반환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투자금 외 수익금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영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등 종전의 동업관계 탈퇴 의사와는 배치되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동업관계의 탈퇴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6. 12.경 또는 명도집행이 이루어진 2017. 10.경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타인에게 이를 매도하더라도 권리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고, 영업으로 인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정산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2.경 동업 과정에서 동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함으로써 동업자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져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