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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5고단1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PTURE 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1:1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상회 앞 도로를 태 장교 삼거리 쪽에서 태장 2 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70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 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변사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한눈을 팔았고, 그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아직 피해 유족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