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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96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6. 4. 28.경까지 하천구역인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변 토지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탁자 9개와 평상 55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