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96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6. 4. 28.경까지 하천구역인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변 토지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탁자 9개와 평상 55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