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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6 2017고단24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4. 26. 경부터 2014. 7. 28. 경까지 53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699,800,000원을 빌려 주고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원금과 이자 합계 838,200,000원을 변제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소송의 변론 종결 시인 2016. 4. 28. 경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부당 이득금 반환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유일한 재산인 거제시 E 아파트 204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것이 예상되자,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E 아파트 204호에 대하여 피고인 B를 채권자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5. 2. 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에서 둘 사이의 종전 계좌거래 내역을 근거로 위 E 아파트 204호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A, 근 저당권자 B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거제시 E 아파트 204호), 판결 문 사본( 부 당 이득금 반환 등), 농협 거래 내역 사본( 피의자 B), 판결 문 사본( 사해 행위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