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622]
1. 주거침입 및 절도의 각 점 피고인은 2014. 3. 21. 12:4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단독주택에 이으러, 그곳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뒤에 있는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마당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거실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와 주방에 걸려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현금 73만 원 등 합계 1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실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901] 피고인은 2014. 3. 6. 12:5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곳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I 포터 화물차를 담 옆에 세우고 화물차를 밟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그곳 현관 유리문을 미리 가지고 간 가위로 깨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 팔지 등 금 약 20돈 상당과 현금 30만 원이 든 저금통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J 윈스톰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발생보고,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