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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6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8. 1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허위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4,741,436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인 23.경 위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같은 달 22.경부터 그 다음날인 23.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67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톡 대화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