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6. 03:15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