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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9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해 돈을 벌고자 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다음 피고인 A은 ‘C’ 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할 여성들을 구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의 면접에 필요한 자동차를 제공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성매매 여성의 면접을 보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25. 오후 오산시 D 아파트 409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할 목적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 'C '에 “1 할 언니들 쪽지 줘 용~” 이라는 모집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여성 경찰관에게 성매매 영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함께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에서 위 경찰관을 만 나 면접을 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26. 아침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 적인 사정으로 위 카페에 오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고, 혼자 2017. 5. 26. 10:50 경 위 카페에서 위 경찰관을 만 나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7만 원을 주겠다는 등으로 성매매 조건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7. 경 오산시 G에 있는 성매매 여성인 H( 여, 21세) 가 거주하고 있던

I 모텔에서 성매매 장소인 오산시 인근 모텔까지 H을 자동차로 태워 다 주고 성매매 행위를 마친 H을 자동차에 태우고 위 I 모텔로 데리고 돌아와 성매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경 위 I 모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