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신평동 일성경주보문콘도 앞 노상을 코모도 호텔 방면에서 현대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 이하로 규정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킬로미터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MW110WH 오토바이 후면부를 위 승용차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본건 사고경위 분석 관련),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서, 진단서(C), 견적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본건 미합의 및 피의자 불구속 수사 관련), 진정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G병원), 후유장애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진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