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하 성빈센트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간종양의 치료를 위하여 2015. 12. 4.부터 2016. 10. 13.까지 총 7회에 걸쳐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술받았다.
나. 망인은 2016. 11. 1. 구토증상과 전신의 활력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성빈센트병원에 내원하였고, 2016. 11. 2.부터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 성빈센트병원 의료진은 2016. 11. 18. 망인의 퍼덕떨림(flapping tremor) 증상이 심해지고, 지남력이 저하되는 상태에서 망인이 갑자기 수액라인을 제거하고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함에 따라 망인에게 신체억제대를 이용한 강박을 시행하였다. 라.
성빈센트병원 의료진은 2016. 11. 19. 망인을 중환자실에 이실 조치하였다가 2016. 11. 24. 일반병실로 이실 조치하였는데, 2016. 11. 28.까지 신체억제대를 이용한 강박상태를 유지하였다.
마. 망인은 2016. 12. 2. 간신증후군으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 원고, C이 있으나, C이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339호로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성빈센트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신체억제대를 사용함에 있어 정기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신체억제대를 풀어서 휴식을 시켜주거나 체위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을 방치하였다.
또한 망인이 중환자실로부터 일반병실로 이실된 2016. 11. 24.경 또는 망인이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된 2016. 11. 26.경에는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신체억제대의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