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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22:30 경 울산 동구 전하 1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동 명덕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2:3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 명덕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전하동 쪽에서 동부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6 세) 의 좌측 발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