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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6 2017고단29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86』 피고인은 2017. 6. 19. 00:30 경 아산시 C 소재 상호 미상의 원룸 303호에서, 자신의 동거 녀 D이 피해자 E(21 세) 과 알몸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꽂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칼 꽂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847』 피고인은 2017. 8. 14.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애인으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 여, 21세) 이 근무하는 ‘G’ 매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다시 잘 해 보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대답을 해 주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칼 꽂이 관련 수사) 『2018 고단 8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