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7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2. 22:42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좋은 노래방이 있으니 놀다가세요”라는 등 호객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C, D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