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8 2019고정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모종동 5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동신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