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2. 17.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청계7가 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2012고단2938』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2. 10. 21.’인 액면금 500만 원인 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매 합계액 1,000만 원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들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당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2고단3122』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2. 11. 20.’, 액면금 500만 원권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번호 수표번호 액면금 실제 발행일 등 1 E 500만 원 위 본문과 같다.
2 생략(공소취소) 『2013고단176』
1. 생략(공소취소)
2.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2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12.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 또는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생략(공소취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