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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6. 22:16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으뜸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