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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59615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0. 6. 2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아버지인 피고 A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1 C 신경외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 2010. 10. 18. 2010. 11. 6. 20일 2 D병원 요추 추간판 탈출증 2010. 11. 11. 2010. 11. 24. 14일 3 C 신경외과 요추부 및 고관절 염좌 2011. 5. 12. 2011. 6. 1. 21일 4 D병원 요추부 및 고관절 염좌 2011. 6. 3. 2011. 6. 16. 14일 5 E의원 위장염 및 결장염 2011. 7. 13. 2011. 7. 28. 16일 6 E의원 중추 기원의 현기증, 좌골 신경통 2011. 8. 19. 2011. 9. 2. 15일 7 C 신경외과 허리통증 2011. 12. 12. 2011. 12. 31. 20일 8 E의원 허리통증 2012. 1. 4. 2012. 1. 17. 14일 9 F 한방병원 고혈압 2012. 3. 5. 2012. 3. 20. 16일 10 E의원 경추염좌 2012. 12. 15. 2012. 12. 24. 10일 11 E의원 기타 추간판 장애 2014. 4. 11. 2014. 4. 30. 20일 12 D병원 기타 추간판 장애 2014. 5. 2. 2014. 5. 14. 13일 13 G병원 기타 추간판 장애 2014. 6. 2. 2014. 6. 14. 13일 14 H병원 기타 추간판 장애 2014. 7. 3. 2014. 7. 25. 23일 15 E병원 추간판 장애 2014. 7. 26. 2014. 8. 14. 20일 16 I한방병원 척추 협착 2014. 8. 19. 2014. 9. 6. 19일 17 E의원 고혈압, 위식도 역류병 2014. 9. 16. 2014. 9. 27. 12일 18 E의원 고혈압, 위식도 역류병 2015. 5. 15. 2015. 5. 30. 16일 입원일수 합계 296일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10. 18.부터 2010. 11. 6.까지 C 신경외과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8.부터 2015. 5. 30.까지 18차례에 걸쳐 총 29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들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