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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8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동통신사인 피해자 (주)KT에서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3개월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제공하는 동시에 개통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이하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3개월 이상 사용할 의사나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부실한 법인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와 보조금을 교부받아 개통된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가져가고 보조금은 C이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 부천시 원미구 D건물 5층에 있는 ‘E’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주)F’ 명의의 법인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위 법인 명의의 휴대폰 개설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로 시가 2,178,000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개 법인 명의로 휴대폰 62대를 개통받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57,611,300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 62대와 보조금 합계 6,620,000원 총 64,231,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제기 당시의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35 내지 51, 53, 54, 58 내지 61, 64, 65, 68, 69, 72 내지 81, 86, 87, 92 내지 95, 10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