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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차량 판매 회사인 (주)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29. 위 (주)D에서 피해자 E에게 스카니아 카고 트럭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와 스카니아 파이낸스코리아의 할부금융신청서를 함께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삼성카드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사정상 스카니아 파이낸스코리아로 대출을 옮겨야 한다. 그런데 삼성카드 대출 신청을 취소하면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잠시 대출을 유지하였다가 이를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고객 F의 차량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바람에 F에게 차량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삼성카드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F의 차량대금을 해결할 생각이었으며,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대출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 삼성카드로부터 139,925,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 위 장소에서 G에게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G 명의로 삼성카드로부터 159,925,000원을 대출받아 2012. 5. 18. 피해자인 (주)D 계좌로 위 대출금이 입금되자 경리직원 H에게 ‘삼성카드에서 대출금 159,925,000원이 (주)D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잘못 입금된 것이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차량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