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60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 21: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B(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선배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및 우측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쪽, 제18쪽)
1. 각 피해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