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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7 2016나20223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G에 대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① 피고 C, G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부분(청구기각), ② 피고 C, G에 대한 별지2 목록 제1, 2, 4, 5, 6, 8, 10, 12, 13,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부분(소각하)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피고 G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G 패소 부분(① 별지1 목록 제3, 4, 5, 6,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9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부분, ② 별지2 목록 제3, 7, 9, 11,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등기관계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각 1/9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C, G 및 B, D, E, F, H, J, I 등 9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각 1/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9명 및 K, L, M 등 12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O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Q는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R, S은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T은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U은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V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W은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X은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Z는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은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