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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395그램( 증 제 1호), 필로폰 315그램(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과 케타민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대만에 있는 성명 불상 자가 필로폰과 케타민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대만에서 필로폰 1kg( 국내 도매가 기준 5,000만원) 과 케타민 4.14g 을 4개의 비닐 팩에 나누어 과자 통과 담배갑 속에 은닉한 후 화장품, 건조차, 방향제 등과 함께 박스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C", 수 취지를 “ 서울 마포구 D“ 로 기재한 뒤 국제 특급 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이후 위 국제 특급 우편물은 E에 적재되어 대만 타 오위 안 공항을 출발하여 2017. 4. 7. 09:27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가 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국내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택배 수령 주소지 F 호텔 번지수를 잘못 기재한 우편물 송장 첨부, 2017. 3. 28.부터

4. 11. 까지 투숙한 F 호텔 숙박 내역 첨부, 피의자 여행용 가방 및 국제 특급 우편물 사진 첨부, 피의자 소지품 이 온스 캔 분석결과)

1. 세관적 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 몰랐고,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의 영어 식 이름은 'C', 휴대폰 계정 아이디는 'G' 인데, 우편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