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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9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6:0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노원소방서 하계119안전센터에서 같은 날 02:01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C, D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파손된 것을 이유로 위 안전센터를 방문하여 당시 상황실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서울노원소방서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E(32세)에게 위 현관문의 파손여부 확인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턱,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발로 정강이를 10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소방서 상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