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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838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으로부터 54,035,541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35...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뇌물요구죄의 뇌물액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전부가 뇌물이라고 인정한 것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뇌물요구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용을 요구한 돈 전부가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 뇌물액이라고 하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4. 6. 23. J에게 요구한 500만 원과 2014. 2. 8. R에게 요구한 2,300만 원이 모두 뇌물요구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요구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추징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에게 요구한 500만 원과 R에게 요구한 2,300만 원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여 유죄가...